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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납부 의무, 과세대상 조회 계산기

2023. 8.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 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제부터 종합 부동산 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일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2. 전세를 받고 있는 경우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3. 특정 조건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신고 금액 및 분리과세/종합과세

신고 금액 및 분리과세/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받은 월세금액의 총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의 경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으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월세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월세 종합소득 신고세액

공동명의인 경우 각 지분에 따라 월세 수익이 계산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세금 계산에 주택임대수입의 50% 경비처리 등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이 평일인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

0.5%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7%

60만 원

12억 원 이하

1.0%

240만 원

1.0%

240만 원

25억 원 이하

1.3%

600만 원

2.0%

1,440만 원

50억 원 이하

1.5%

1,100만 원

3.0%

3,940만 원

94억 원 이하

2.0%

3,620만 원

4.0%

8,94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180만 원

5.0%

18,340만 원

법인

2.7%

-

5.0%

-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0%

15 ~ 45억원

2.0%

45억원 초과

3.0%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링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부동산 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는 개인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업무나 생활에서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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