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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급여 발생 예시 알아보자

2023. 8. 19.

 

연속하여 30일 이상 병가하는 경우, 공무원은 복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진료·조기진료로 인한’ 공무원 병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결정권자의 심사에 따라 병가가 승인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9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일반병가로 29일, 공무상 병가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진료·조기진료로 인한 공무원 병가에 해당하므로,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구분 없이 총 59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B가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6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 때 연 6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복지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의 병가는 매년 일정한 일수로 지급되며, 연휴나 휴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병가 일수가 소진되었다고 해서 연가일수에 영향을 주거나 휴가일수로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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