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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방법

2023. 8. 31.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때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기준지 변경"은 출생 시 선택한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주소는 개명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수정 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 변경: 더 편리한 방법과 주의사항

등록기준지 개요

등록기준지는 출생 시 선택한 주소로, 개명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수정 등에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와는 다르며, 가정법원의 관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등록기준지 변경

지금은 온라인 시대! 이제 등록기준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 및 주의사항

  1. 대상: 만 15세 이상 본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이 신고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절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절차: 신고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기준지 변경 결과는 SMS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온라인 신청 방법

  1. 필요한 서류:
    • 본인확인용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기타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2. 온라인 신청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
  •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클릭하여 이용약관에 동의
  • 신고인 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 전자서명 진행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후 제출 여부 결정 후 제출

변경의 장점

  • 온라인으로 간편한 변경 신청 가능
  • 미성년자 등은 친권자 등 대리인도 가능
  •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제출 가능하여 효율적
  •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확인으로 실수 방지

결론

이제 등록기준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및 이전도 가능하니 안내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따라 신고처가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간단한 온라인 절차로 편리하게 등록기준지를 변경해보세요!

등록기준지 변경의 새로운 옵션과 방법

개요

등록기준지 변경은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시·구·읍·면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개념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이 현재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생 시 부모가 선택하는 주소로,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부 수정 등에 활용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2.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탭 선택
  3. 이용약관 동의 후 신고인 정보 및 신고서 작성
  4. 신고자격에 따라 신고 가능 (미성년자 등은 친권자 등 대리인이 가능)
  5. 필요한 첨부서류: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인증된 인증서
  6.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재확인 후 제출

등록기준지 변경의 장점

  • 온라인으로 간편한 변경 신청 가능
  • 미성년자 등은 친권자 등 대리인도 가능
  •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제출 가능하여 효율적
  •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확인으로 실수 방지

주의사항

  • 등록기준지는 출생 시 선택한 주소로 변경 가능
  • 첨부서류와 신고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확인 필요
  • 변경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짐

결론

온라인 등록기준지 변경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등록기준지로 변경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 안내

신청 가능한 분야 확대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의 개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란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담당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신고 대상 및 대리인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록기준지 변경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 중 공고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명 서류 필요 없으며, 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전자서명을 합니다.
  3.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후 제출 여부 결정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제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확인용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기타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참고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정보

  •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 02-3019-2100

인증서 조회일 경우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신고번호 조회일 경우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번호내외국인 구분상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번호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록기준지 변경의 결론

등록기준지 변경은 생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등록기준지 변경으로 더 편리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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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족법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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