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2023년에 새로운 개편을 받았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알아봅시다.
에너지바우처 개편 내용 (2023)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 가구 수
- 이번 개편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가구는 기존 85.7만 가구에서 113.5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단가 조정
- 월 지원단가가 4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도움이 됩니다.
보장급여와 연계 신청 가능
- 기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의 다양성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자녀,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하절기 (7~9월)
-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서 31,300원에서 시작하여 4인 이상 가구에서 95,2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동절기 (10월~다음해 4월)
-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서 118,500원에서 시작하여 4인 이상 가구에서 379,6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84,4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이용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직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바우처 발급은 한국에너지 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특정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대상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특정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현금 캐시백 제도 등 다른 지원금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
7~9월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
10~ 다음해 4월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중 |
1개 |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바우처 기간 안내
에너지바우처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하절기 사용 기간: 7월 ~ 9월
- 겨울 사용 기간: 10월 ~ 다음해 4월
- 사용 방법: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이용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결론
한국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확대된 지원 내용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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