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종종 1년 이상 일한 뒤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으로, 여러 회사에서 일을 옮겨 다닌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가 된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기타 건설업 종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본인인증 및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 우체국 방문:
-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제출
또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지만,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고용 종료 상태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센터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세요: 1666-1122
결론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는 적립일수와 나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공제금 신청을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권리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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