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를 위한 정부기금대출로, 주거 안정을 위한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조건, 금리, 우대 혜택, 대출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체결 및 5% 이상의 임차보증금 지불자
대출 불가 대상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소득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6천만 원까지 허용
자산 조건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함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 연 1.5%~2.1% (소득에 따라 다름)
금리 우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일부 특수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추가 우대금리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추가우대금리 제공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 가능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초 대출 2년 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업무 취급 은행 및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소득 조건은 세전기준
- 대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도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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