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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및 절차

2023. 10. 10.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1. 체납처분 유예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민간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
  2. 재해피해로 인정된 자로서 관할기관에서 피해를 확인한 경우.
  3.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융자 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연 1.5%,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됩니다.

 

신청 및 융자 절차

  •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소상공인정책자금 )에서 2023년 2월 6일 09: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가능하며, 융자절차는 지원대상 판단, 약정체결, 대출실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각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인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용

  • 대출 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 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대출 기간: 6년(1년 거치고 5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신청 및 절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 온라인 예약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icsinbo.or.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또는 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icsinbo.or.kr

상담예약이 우선되면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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