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됩니다. 여름과 가을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건물과 주택의 재산세 절반인 1기분 납부
- 주택 가액 20만 원 미만: 7월 납부
- 주택 가액 20만 원 이상: 7월과 9월 분할 납부
1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0만 원 초과 시, 나머지 9월에 추가 납부
- 납부 기한 어기 시 가산금 부과
- 7월 31일 이후: 3% 가산금
- 8월 말까지도 미납 시: 0.75% 중가산금
재산세 납부 방법
- 은행 ATM, 자치기관, 편의점, ARS 전화, 인터넷을 통한 납부 가능
- 다양한 결제 방법 지원 (현금, 신용카드, 계좌 이체)
재산세 감면 방법
- 주택 연금 가입으로 재산세 25% 감면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거나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와 마일리지 활용 가능
- 기타 세금 감면 제도 적용 가능
9월 재산세 납부 및 감면
- 재산세 납부 기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까지 연장)
- 연체 시 3% 가산금 부과
- 납부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 0.75% 가산금 추가 부과
재산세 조회
- 위택스, 이택스(서울/부산), 인터넷지로, 포털사이트, 금융 어플을 통해 재산세 조회 가능
카드납부 이벤트 혜택
- 여러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시 혜택 제공
- 할부 혜택, 캐시백, 환급할인 등 다양한 혜택 활용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