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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2023. 10. 13.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로, 보험료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로 접속합니다.
  2.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신청" 클릭 후 "건강보험료 아래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에서 대상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5.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을 선택하고, 수정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한 후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6.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고,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합니다.
  7. 신고접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메인 화면의 "보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사업자의 경우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로 접속합니다.
  2.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 후 "보수신고"를 선택합니다.
  4.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추가로 성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6. 연도를 선택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수정한 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7. 확인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상실신고 처리 후 보수총액 수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상실신고 처리 후, 보수총액 수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리 시간은 당일부터 다음날로 예상되며, 이미 상실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도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신고를 철저히 하여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추가 정보

  1. 보수총액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2.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 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입니다.
  3.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에서 신고합니다.
  4. 사업자의 경우, 마이너스 수입 보수총액은 신고가 불가능하며 손실이 난 경우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정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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