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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자격 방법

2023. 10. 1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의 전입신고 세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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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자격

  • 해당 주택 소유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은 자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 임차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주소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공인중개사는 발급을 받을 수 없음)

 

발급 방법

  •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수수료: 300원
  • 구비서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계약서 등 (발급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름)
  • 처리기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발급장소

  •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주소의 거주 정보가 개인 사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 직후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세대주 성명과 주소,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발급을 위한 자격은 다양하며, 해당 신청권자는 신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급 준비물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와 자격에 따라 신분증,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 이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와 준비물 표

신청권자

준비물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및 신분증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경매낙찰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집행관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이며, 부동산 거래를 위한 안전한 파트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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