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제도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 국적, 소득,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대상이며, 소득하위 7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3년 현재, 단독 가구의 연간 소득 상한은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수입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고가 자산 및 주택 가치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과 수령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가면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며,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최대 가능 수령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323,180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517,080원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군) |
기본 가정 |
● 재산(APT)만 있고 다른소득은 없는 단독가구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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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690백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별 재산공제액 차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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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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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제액 |
135백만원 |
83백만원 |
72.5백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식 |
(690백만원-135백만원) × 4% ÷ 12 = 185만원 |
(690백만원-83백만원) × 4% ÷ 12 = 202.3만원 |
(690백만원-72.5백만원) × 4% ÷ 12 = 205.8만원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증가율 |
8.0%↑ |
14.1%↑ |
6.5%↑ |
12%↑ |
구분 |
`23년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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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영시 |
`24년(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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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02만원 |
+20.2만원 |
22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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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323.2만원 |
+32.3만원 |
355.5만원 |
기초연금 신청 및 문의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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