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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2024. 1. 11.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로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9월 개편)

  1. 배우자 : 동거 여부 상관없이 부양으로 인정
  2. 부모님 :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으로 인정
  3. 자녀 : 미혼 시 부양으로 인정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부터 적용)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시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자격상실 조건은 이전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로 인한 무료 건강보험 이용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 :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부양조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건강보험 적용되는 소득 종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부과되지 않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소득 연간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
  • 건강보험료는 신고 전년도 소득에 따라 11월부터 적용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건강보험료 적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자격 상실 요건

  •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중단, 직장 가입자 퇴사,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상황

 

보험료 계산 방법

  • 모바일 앱을 통해 내 보험을 점수로 진단 가능
  •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시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000만원 초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꼼꼼한 자료 확인과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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