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로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9월 개편)
- 배우자 : 동거 여부 상관없이 부양으로 인정
- 부모님 :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으로 인정
- 자녀 : 미혼 시 부양으로 인정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7월부터 적용)
-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시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자격상실 조건은 이전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로 인한 무료 건강보험 이용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 :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부양조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건강보험 적용되는 소득 종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부과되지 않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소득 연간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가능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
- 건강보험료는 신고 전년도 소득에 따라 11월부터 적용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건강보험료 적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자격 상실 요건
-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중단, 직장 가입자 퇴사,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상황
보험료 계산 방법
- 모바일 앱을 통해 내 보험을 점수로 진단 가능
-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
자격상실 조건 |
피부양자 자격 조건 |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시 |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000만원 초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꼼꼼한 자료 확인과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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