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공무원 및 민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이며, 온라인 사비어교육을 통해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
1차시 - 노인학대 인지 감수성 및 노인학대의 유형 및 사례 (33분 27초)
교육의 첫 번째 시간에는 노인학대 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노인학대 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에 대해 다룹니다.
2차시 - 노인학대 신고요령 및 보호절차 (18분 28초)
교육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노인학대 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후의 보호절차에 대해 알려줍니다.
노인학대의 의미와 예방
노인학대 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국번 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6가지 노인학대 금지 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료인, 의료기관 장부터 시작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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