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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2024. 3. 3.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경험담과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경험담

작년에 기숙사 세탁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은 카드사 정보 입력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었는데, 이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는 손택스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1.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2. 발급거부 /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3.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고유형, 신고일자, 거래가액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4. 처리내역 문자 수신 후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vs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미발급과 발급거부 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발급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데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발급거부 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절차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거래일자를 확인하고 미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캡처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를 위해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의 계좌번호로 지급되며, 동일 거래는 분할 접수해도 건당 한도인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발급 거부 시 사유

카드사 정보 입력

신고 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 후 처리

업체에서 확인 및 안내 연락

포상금 지급

건당 50만 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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