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경되어 지역 건보료가 내야 할 사람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변경 내용
자격 및 부과 기준 변경
- 2022년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 요건이 연 2000만 원까지로 변경되어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으로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 지역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및 가입자 범위 축소
- 피부양자 등록 범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일부만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 단위로 건강보험료 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소득 일용 근로자와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건강계좌 도입으로 청년층의 건강보험료 10%를 적립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과소 의료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인 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통계
건강보험 총 가입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약 5100만명 |
약 1500만명 |
약 1700만명 |
12월 건강보험료 에 대한 정책 변경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자격 요건 및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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