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이 제공되며, 최대 24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혜택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가 7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청년가구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자산)
청년월세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주거지 이전 시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가능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과 주요 안내사항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 정보와 연락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조회하기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하 표는 2024 년 기준으로 구분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입니다.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원) |
(원) |
|
1인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가구 |
4,571,021 |
7,618,369 |
앱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