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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금 주거비완화, 신청방법 안내

2024. 3. 21.

 

2024 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이 제공되며, 최대 24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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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혜택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가 7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청년가구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자산)

 

청년월세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주거지 이전 시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가능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과 주요 안내사항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 정보와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조회하기

 

2024 청년월세지원금 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하 표는 2024 년 기준으로 구분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입니다.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원)

(원)

1인가구

1,337,067

2,228,445

2인가구

2,209,565

3,682,609

3인가구

2,828,794

4,714,657

4인가구

3,437,948

5,729,913

5인가구

4,017,441

6,695,735

6인가구

4,571,021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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