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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클릭

2024. 3. 25.

 

1962년생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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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만 63세이며, 조기수령 나이는 만 58세입니다. 국민연금 은 한 해가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 62년생분들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시기 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년도

조기수령식 금액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만 63세이며, 조기수령 나이는 만 58세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며,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각각 65세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만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여지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만 59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조기 수령나이 이상이면서 소득이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수령액에서 30%까지 감액이 있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양한 연금 수령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수령나이

63세 (노령연금), 58세 (조기수령)

수령액 조정

조기수령 시 최대 30% 감액

연금 수령 시작 연도

2025년 (1962년생)

보험료 납입 연령

59세로 고정 (2033년부터)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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