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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세대원,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기 클릭

2024. 3. 25.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청년가구들이 주택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의 신청 자격부터 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하는질문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 친척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5천만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의 한도는 A, B, C, D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A 항목은 총 대출 한도로, 보증금액 대비 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 소득의 대략 3.54배에 해당하며, 무소득이나 저소득 시 33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B 항목은 보증금액 대비로, 최대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합니다. C 항목은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며,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 소득의 대략 3.54배에 해당하며, 무소득이나 저소득 시 33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최대한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D 항목은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의미하며, 계약 갱신 증액분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청년가구들이 주택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세대원 구성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대출 한도는 A, B, C, D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 O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X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기본

소득 기준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5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30평대)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대략 20평대)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A: 총 대출 한도 2억원(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5억원까지)

B: 보증금액 대비 보증금액의 80%까지

C: 보증기관 규정 주택금융공사: 연 소득의 대략 3.5~4배, 무소득이나 저소득 시 33백만원 ~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한도

D: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증액분만큼 처음 입주 시: A, B, C 중 제일 낮은게 대출 한도 계약 갱신 시: A, B, C, D 중 제일 낮은게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청년가구들의 주택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이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구성

소득 기준

대상 주택

대출 한도

O: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5천만원 이하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A: 총 대출 한도 2억원

X: 형제, 자매, 친척 등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B: 보증금액 대비 보증금액의 80%까지

C: 주택금융공사 - 연 소득의 대략 3.5~4배,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한도

D: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증액분만큼

 

 

자주하는질문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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