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기존 대상자: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신규 추가 대상: 은둔형 청소년
-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변경된 소득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 대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비(최대 월 65만 원)
- 건강 및 치료비(연 200만 원)
- 학비(월 30만 원)
-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월 36만 원)
- 지원 기간: 1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주체
- 청소년 본인
- 보호자
-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신청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결정 과정: 시·군·구의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 결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중요성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과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연령 |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 |
기존 대상자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규 추가 대상자 |
은둔형 청소년 -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청소년 |
소득 확인 방법 |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
대상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비(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연 200만 원), 학비(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월 36만 원) |
지원 기간 |
1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
신청 대상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신청처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심의 과정 |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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