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한도
알고보게되면 우리 대부분이 받아볼수 있는 복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제도들인데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례비를 엄청 저렴하게 빌려주게 되는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셔야하게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것인데요.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접수를 하실수도 있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제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먼저 근로복지넷을 검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할 건데요. 혼례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죠.
메뉴 누르시고 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보신다면 혼례비 항목이 나오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관련 되어진 세부적인 안내도 나오게 되어 지실겁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 뿐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등 여러가지 상푸들이 있네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혼례비를 눌러주셔서 확인을 해주시게되면 되어지시는데요.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삼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민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해요.
또한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이용이 되어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요.
융자조건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2.5%입니다.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신용보증지원 제도 사용하게되어지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되네요.
상단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고 있는 기한과 신청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를 해야해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북한이탈주민근로자, 결혼예정자, 결혼후 신청자로 구분이되어지게 되며 저마다 증빙 서류가 다른데요.
대부분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
결혼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신담녀 근로복지공단 사용해보시면 되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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