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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자격요건 알려드릴게요

2023. 6. 27.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근로 청년 7,000명이 대상이며,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및 지원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 중인 사람,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입니다.
  • 신청 불가 대상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5천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특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저축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 및 근로 비율 유지, 금융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경기도에는 '일하는 청년 통장'이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장점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모으기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들이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 중인 서울 거주자이며,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른 청년 국가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 가능한 사업과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하며,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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