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의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 공공임대 혜택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확인 절차
- 거주 주택 매수 혹은 공공임대 지원
- 금융 및 세제 지원
- 지원 대상 확인 및 절차: 국토부 내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주택 매수 관련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경‧공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은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경‧공매 낙찰 후 지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됩니다.
- 매입임대 공급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상세 내용
주택 매수 지원 |
- 우선매수권 행사 |
매입임대 공급 |
- LH에 의한 매입임대 지원 |
지원 대상 확인 |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설치 |
특별법 수정 사항 |
-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지원 포함 |
조세채권 안분 |
- 임대인의 세금 체납금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노컷뉴스 그래픽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