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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하는 방법 열람제한

2023. 7. 8.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국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할 예정인 임차자에게 적용됩니다. 열람 가능한 대상 국세는 납부 통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체납액입니다.

 

어떻게 열람을 신청하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진행합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인의 서명이 날인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초과시 열람 동의 없이 가능?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에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열람 제한 사항은?

미납 국세 열람은 현장에서의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은 불가능합니다. 열람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관련 정보 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 관련 정보

 

 

 

[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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