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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안내

2019. 5. 8.

 

오늘 이시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임대를 하는 임대아파트인데 워낙에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들에게 유리한데요.

 

 

 

조건에 부합이 되어지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을 하셔서 입주를 하시는게 여러모로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럼 바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안내를 해드려보는 내용은 공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췌했어요.

 

 

먼저 입주자격부터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점은 세대주나 구성되어져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라는점입니다. 위에 세대구성원에 대한 정의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합니다. 3인 이하라면 337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에 따라서 조건도 조금 달라집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자산으로 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은 1억2천600만원 이하여야하며, 보유 자동차는 24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 기준이 중요하겠죠.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분량이 있는데요. 우선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여야합니다. 3년이상 5년 미만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순위가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가 많다면 점수가 더욱더 높아지곘죠.

 

 

그리고 임대절차인데요. 청약 신청을 하고 서류 대출 대상자가 먼저 추려지게 되어지고 이후 통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죠.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알아보았어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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