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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시범사업 알아보자

2023. 8. 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은퇴 이후나 중년 분들이 흔히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중 경력이 오래 된 선임 요양보호사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승급 제도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합니다.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의 대상기관 및 신청자격

  • 대상기관은 월 평균 50명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입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원하려면 60개월 이상(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이며, 요양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과정 및 수당

  •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승급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돌봄과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장기근속 장려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 특정 직종에만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의 매력

요양보호사로 장기근무하는 것은 단기간 근무하는 것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희망적인 분위기를 불러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므로 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며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은 선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더욱 발전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

대상기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14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월 15만 원 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속수당이 더욱 발전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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