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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대상 조건 금리

2023. 10. 1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를 위한 정부기금대출로, 주거 안정을 위한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조건, 금리, 우대 혜택, 대출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체결 및 5% 이상의 임차보증금 지불자

 

대출 불가 대상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소득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6천만 원까지 허용

 

자산 조건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함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 연 1.5%~2.1% (소득에 따라 다름)

 

금리 우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일부 특수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추가 우대금리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추가우대금리 제공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 가능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가능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초 대출 2년 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업무 취급 은행 및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소득 조건은 세전기준
  • 대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도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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