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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세무 걱정 끝!

2023. 10. 13.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무 걱정을 끝내보세요. 이 기사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민의 모든 소득에서 적절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념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특정 금액 이하의 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작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우편접수 및 민원실 방문접수)이 있으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안내문으로, 근로자와 다른 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혜택

모두채움 신고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정도면 환급 가능하며, 신고대행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방법은 세무사신고대리, ARS, 모바일, 홈택스, 서면 전자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수정도 가능하나 ARS 신고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방법

올해는 홈택스가 개편되어 모두채움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 중 대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무 걱정을 끝내고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손쉽게 세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함께 하세요.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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