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감면은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의 감면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지요금 지원 대상
난방비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등)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3명을 둔 가정)
복지요금 지원 금액
복지요금은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난방비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월 5,000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월 4,000원
전기료 경감
전기료 경감은 삼천리 홈페이지 및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주택용, 일반용)
- 여름철(6.1~8.31): 월 20,000원, 그 외 월 1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택일반)
- 여름철(6.1~8.31): 월 20,000원, 그 외 월 1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주택일반)
- 여름철(6.1~8.31): 월 12,000원, 그 외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주택용, 일반용)
- 여름철(6.1~8.31): 월 10,000원, 그 외 월 8,000원
- 다자녀가구설(주택용, 일반용): 최대 30% (월 16,000원)
- 시회복지시설(주택용): 최대 30%
복지요금 신청 방법
복지요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금감면일괄신청을 통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난방비 감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고, 겨울철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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