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난방비 감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2023. 10. 15.

 

난방비 감면은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의 감면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복지요금 지원 대상

난방비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등)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3명을 둔 가정)

 

복지요금 지원 금액

복지요금은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난방비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월 5,000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월 4,000원

 

전기료 경감

전기료 경감은 삼천리 홈페이지 및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주택용, 일반용)
    • 여름철(6.1~8.31): 월 20,000원, 그 외 월 1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택일반)
    • 여름철(6.1~8.31): 월 20,000원, 그 외 월 1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주택일반)
    • 여름철(6.1~8.31): 월 12,000원, 그 외 월 10,000원

     

  • 차상위계층(주택용, 일반용)
    • 여름철(6.1~8.31): 월 10,000원, 그 외 월 8,000원

     

  • 다자녀가구설(주택용, 일반용): 최대 30% (월 16,000원)
  • 시회복지시설(주택용): 최대 30%

 

복지요금 신청 방법

복지요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요금감면일괄신청을 통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삼천리

정부24 홈페이지

난방비 감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고, 겨울철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