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운전면허 를 취득하거나 갱신 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입니다. 이 검사 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운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 신체검사: 시력, 청력, 색각, 운동 기능, 뇌파 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 정신검사: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
검사내용 |
신체검사 |
시력, 청력, 색각, 운동 기능, 뇌파 검사 등 |
정신검사 |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검사 등 |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 이 좋지 않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 를 취득하거나 갱신 할 수 없습니다.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 를 받을 수 있으며, 재검사 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한 검사 만 실시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1212)에서 갱신 예약을 합니다.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합니다.
- 신체검사와 정신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결과가 합격이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운전면허증
- 갱신 수수료(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민원"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예약일과 시간, 검사 장소 등이 안내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유의사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신체검사와 정신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색각, 운동 기능, 뇌파 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 정신검사는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검사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한 검사만 실시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여 곳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000여 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병원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건강검진과 동일한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의 "민원"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적성검사" > "기간조회"를 클릭합니다.
- 운전면허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종류 |
시력기준 |
1종 보통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2종 보통 |
양안 0.7 이상, 0.5 이상 |
1종 대형 |
양안 0.9 이상, 0.7 이상 |
2종 대형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1종 특수 |
양안 0.9 이상, 0.7 이상 |
2종 특수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 를 취득하거나 갱신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체 검사 와 정신 검사 를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면허종류 |
비용 |
1종 보통 |
8,000원 |
2종 보통, 1종 대형, 2종 대형, 1종 특수, 2종 특수 |
8,00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면허 취득 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검사 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사 를 받아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링크 ) 또는 콜센터(1588-1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
검사내용 |
신체검사 |
시력, 청력, 색각, 운동 기능, 뇌파 검사 등 |
정신검사 |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검사 등 |
면허종류 |
시력기준 |
1종 보통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2종 보통 |
양안 0.7 이상, 0.5 이상 |
1종 대형 |
양안 0.9 이상, 0.7 이상 |
2종 대형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1종 특수 |
양안 0.9 이상, 0.7 이상 |
2종 특수 |
양안 0.8 이상, 0.6 이상 |
면허종류 |
비용 |
1종 보통 |
8,000원 |
2종 보통, 1종 대형, 2종 대형, 1종 특수, 2종 특수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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