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은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에 대한 주요 정보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I.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소개
암지원금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본인이 낸 자가부담비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진료내역 영수증 속의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 건강검진(국가암검진)으로 해당 암을 발견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총 5가지 해당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암지원금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 건강보험 강비자: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폐암 환자: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암지원금 지원자격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발견이 필요합니다.
- 당해년의 1월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초과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II. 지원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간 최대 220만원, 3년간 지원
-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지원기간: 진단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III.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연 1회 작성)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환자용/보호자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지급계좌 확인: 환자 통장사본 (가족통장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위임(대리신청)시: 환자 도장(위임장 작성),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외국 국적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F4비자(재외동포)-국내거주사실증명서
IV.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 긴급하게 병원비 지불이 어려운 환자에게 정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0만원까지 1회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며, 항암치료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은 암환자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비를 고려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암환자 및 가족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