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IRP) 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떻게 IRP를 활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퇴직금 수령 방법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급여 통장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
-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 시, IRP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합니다.
- 55세 이후에도 IRP 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 금융회사(증권사, 보험회사,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 금융회사 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수수료 및 운용상품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혜택
-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아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7가지가 있으며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55세 이전에는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일부만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55세 이후 통합할 수 있으며, 연금을 매월 다르게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 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령대 |
세율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퇴직연금 IRP 해지와 퇴직금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관련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IRP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IRP로 이체해야 합니다.
-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되며, 사유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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