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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강보험료 정책 변경 내용 1분정리

2024. 3. 13.

 

정부가 오는 12월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경되어 지역 건보료가 내야 할 사람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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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경 내용

자격 및 부과 기준 변경

  • 2022년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 요건이 연 2000만 원까지로 변경되어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으로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시 지역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및 가입자 범위 축소

  • 피부양자 등록 범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일부만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 단위로 건강보험료 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소득 일용 근로자와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건강계좌 도입으로 청년층의 건강보험료 10%를 적립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과소 의료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인 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통계

건강보험 총 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5100만명

약 1500만명

약 1700만명

 

12월 건강보험료 에 대한 정책 변경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자격 요건 및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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