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들이 고민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
월세 세액공제란?
- 월세 세액공제 는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작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대상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계약서와 주소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불한 자
월세 연말정산 공제 한도
-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
-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
월세 연말정산 환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불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필요 서류 및 조건(21년 연말정산 준비)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영수증, 무계좌 입금증 등이 인정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결과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PC를 통해 인쇄나 PDF 저장이 권장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월세는 소득공제 와 세금공제 모두 해당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합니다.
- 공제한도: 연간 750만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
월세 소득공제, 세금공제 받는 방법
-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세액공제 : 임대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정보
월세 세액공제 받기
-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 월세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 신고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는 근로자들에게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모든 분들은 꼭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여 세액을 낮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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