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납부 기준

2023. 6. 2.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정보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준입니다.
  • 최저납부액은 27,9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적용되며, 가입자와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4.5%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

  • 소득이 31만원 미만일 경우, 31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27,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이 486만원 이상일 경우, 486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437,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이 상한액과 최저납부액 사이에 있는 경우 해당 소득액에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며, 최저납부액도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한액은 497,700원, 하한액은 31,500원으로 2023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납부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최고납부액 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최고납부액 바로가기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