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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금 지급조건 내용 알아보자

2023. 6. 26.

 

원주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주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조건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 여행사·이벤트 업종
  •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신청대상

  • 원주시 소재지에 있는 소상공인
  •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금은 개별 계좌로 입금되며,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게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희망회복자금에 누락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원주시에서는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원래 예정된 지원금은 60억 원이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10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례보증도 추가로 30억 원 발행됩니다. 이자차액 지원도 상향 조정되어 2분기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6%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 소재의 개인 사업자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등록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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