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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급수 공무원 직급에 대해 알아보자

2023. 7.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직급 중 하나인 "주무관 급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무관이란?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직급에 상관 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주무관"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 직급 및 호칭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

  • 1급: 관리관
  • 2급: 이사관
  • 3급: 부이사관
  • 4급: 서기관
  • 5급: 사무관
  • 6급: 주사
  • 7급: 주사보
  • 8급: 서기
  • 9급: 서기보

 

일반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이라고 부르며, 법령상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 8급 직급명은 "서기", 7급 직급명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입니다.

 

주무관의 대상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 직위 및 직급을 가리킵니다.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는 주무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의 급여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급 공무원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천400원이며, 직급보조비 14만5천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무관에 대한 추가 정보

주무관 중 8급과 9급은 경험이 적어 단순 행정 업무를 맡으며, 7급은 경험이 많고 일에 능숙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8급과 9급의 일반직을 실무관, 6급과 7급의 일반직을 참여관, 행정관, 등기관, 조사관 등으로 부릅니다. 검찰에서는 6급과 7급을 계장, 8급과 9급을 주임으로 부르며, 교정에서는 9급을 담당, 8급을 부장, 7급을 주임, 6급을 계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일반직 행정 공무원을 "행정관"이라고 부르고, 주무관이란 이름은 무기계약직원을 의미합니다. 주무관의 월급은 1호봉 기준으로 9급은 1,592,400원, 8급은 1,624,400원, 7급은 1,821,900원, 6급은 2,030,200원입니다. 호봉이 늘어갈수록 월급도 증가하며, 예를 들어, 서기관 28호봉 월급은 5,147,500원으로, 1호봉에 비해 약 2배 가량 많습니다. 또한, 3급 부이사관 1호봉 월급은 3,213,100원이고, 27호봉이 되면 월급이 5,76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주무관은 공무원의 명칭과 직책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하를 가리킵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명칭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승진이나 시험에 따라 직급과 호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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