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하는 방법 열람제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국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할 예정인 임차자에게 적용됩니다. 열람 가능한 대상 국세는 납부 통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체납액입니다. 어떻게 열람을 신청하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202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