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및 절차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체납처분 유예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민간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재해피해로 인정된 자로서 관할기관에서 피해를 확인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융자 조건 대출한도: 7,000만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