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종종 1년 이상 일한 뒤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으로, 여러 회사에서 일을 옮겨 다닌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방법 건설노무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가 된 건설근로자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