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납부 기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정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기준입니다. 최저납부액은 27,9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적용되며, 가입자와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4.5%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 소득이 31만원 미만일 경우, 31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27,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486만원 이상일 경우, 486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 437,400원을 납부해야 합.. 2023. 6. 2. 이전 1 다음